
Credit-card firms are becoming reluctant regulators of the web
From sex to free speech, what goes online is increasingly up to financi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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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does the article say]
누가 인터넷에서 경찰의 역할을 할 것인가? 수많은 컨텐츠와 정보가 유통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컨텐츠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규제하는 것은 항상 언론의자유와 유해 정보의 차단이라는 두개의 강력한 가치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최근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점차 자신들의 고객을 대상으로“소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규제 해야만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있다.
최근의 이슈 중 하나는 포르노 산업에서의 “결제”라는 행위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이다. 2021년 10월 15일부터 모든 성인 웹사이트는 개시되는 모든 컨텐츠에 출연하는 출연자의 나이와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해당 개시물을 업로드하는 사람의 아이디 역시 확인하도록 강제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요구는 사법기관이 아닌, 세계적인 신용카드 결제 회사인 Mastercard로부터 요청된 것이다.
요청을 받은 웹사이트들은 물론 결제 대행사로 Mastercard를 이용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Mastercard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결제시장의30%를 차지하고 있고, 60%를 차지하고 있는 Visa와 사실상 결제시장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Mastercard라는 결제 대행사와 손을 잡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비용을 야기할 수 있고, 마스터카드는 이러한 지위를 토대로 포르노 사이트들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전달했던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이번에 촉발된 포르노 사이트 이외에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법성 판단이 애매하나, 도덕적 기준으로는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모든 사이트의 컨텐츠로 퍼져나가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실제적인 검열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열관으로서의 금융회사의 역할은 정부가 원하고, 강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제제대상 리스트를 만들어 금융회사들의 자금운용을 제한하였다. 반미 성향의 인사들이 금융회사들을 통해 돈세탁과 같은 자금 순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New Anti Money Laundery Rule”을 제정하여 운용해왔다. 같은 원리로, 정부는 Gambling Enforcement를 통해 당시 사회 문제가 되었던 도박 사이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도박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에 결제를 허용한 금융회사에 그 귀책을 전가하는 방식을 통해 도박사이트 근절을 이루려고 노력했다. 마찬가지의 방식이 마리화나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미국의 일부 주는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면서도, 금융회사들이 마리화나 관련 결제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마리화나 보급률을 관리하고 있다.
규제의 책임을 금융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은 정부의 비용 절감에 있어서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JP Morgan과 같은 기업은 금융범죄를 추적하고 규제하기 위해 3,000~5,000명 정도의 스페셜리스트를 고용하고 있다.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 Tech 기업은 이러한 컨텐츠 검열관들을 약 100,000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관들을 운용하는 비용은 정부의 비용이 아니라 금융사들이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매우 효과적인 통제 수단을 찾아냈다고 할수 있다.
문제는 법령이 완전히 해석하지 못하는 회색 지대에서 금융회사가 가하는 사적인 제제는 끊임없이 적정성 논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21년 8월에OnlyFans라는 성인 컨텐츠 사이트에 대해 JP Morgan과 Metro Bank는 컨텐츠 내용에 대한 규제를 가했으나, Pro-Porn 운동가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인해 해당 규제는 취소되었다. 이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익집단의 크기에 따라 규제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금융제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금융회사는 한 측면에서는 금융 서비스의 보급과 평등한 금융접근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컨텐츠의 적정성이라는 매우 유동적이며 자의적일 수 있는 틀 안에서 특정 금융접근성을 차단해야 하는 역할 역시 부여 받았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운용에 대한 정부의 제제 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등 시민의 목소리 역시 금융회사에 같은 방향으로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딜레마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회사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특정 연령 이상의 노인이 혼자 송금을 진행하는 것을 막는 형태로 금융회사들의 규제가 진행된다면, 이는 노인의 금융접근성을 현저히 훼손할 여지가 다분하다. 금융회사는 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의 개정이나 제정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 금융기관들에 부여된 책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Thought and Expectation]
정부의 금융기업 제제는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트래픽의 목적성이 "결제"라는 상행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가정은 많은 상황에서 정확한 것처럼 보인다. 인터넷 상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 제작자들은, 그 행위를 통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결제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의 단계에서 가장 과점화가 되어있는 결제시장에 대한 제제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별다른 비용 없이 효과적으로 "컨텐츠 적정성"의 방향을 설정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하에서는,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적정성에 대한 분류 문제를 금융회사가 담당하게 되며, 이는 많은 이슈에서 금융회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금융회사는 끝없이 이어지는 돌다리 속에서 정부와 시민, 자신의 주주의 눈치를 봐 가면서 적정성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특정 분야에서 모순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제 플랫폼 규제는 다양한 방향에서의 결제 시스템화, 정부 독과점화에 반발하여 개발되기 시작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보급을 더 급격하게 확대함으로서, 역설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규제의 고삐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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