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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의 빅테크(Big Tech) 규제와 방향의 차이 - Economist 리뷰 -

Lee Word 2021. 2. 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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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Taming big tech - America and Europe clamp down on big tech | Leaders | The Economist

 

America and Europe clamp down on big tech

Trustbusters say they are going after the tech giants. Markets don’t take them seriously

www.economist.com

 

[#1 What does the news say]


  • EU1215일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독점감시를 골자로 하는 Digital Service Law의 초안을 발행하였음

 

  • 미국의 경우 역시 페이스북과 아마존의 당국의 독점 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기 시작하였음

 

  • Facebook의 혐의점은 Facebook의 Whatapp Instagram 인수가 플랫폼 내의 경쟁자를 죽이기 위한 부당한 목적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임

 

  • 이러한 독점 이슈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Imbeded 방식으로 Explore를 제공했던  Microsoft나 엑슨모빌의 강제 분할 사태와도 연결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음.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금지법 저촉이슈가 제기되고나서 문제 해결까지 6년이 걸렸음
  • 그러나 미국과 EU가 해당 독점이슈를 검토하는 관점은 차이가 있음. 미국의 경우 사안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법의 저촉성을 검토하는 것에 반해, EU는 배우 포괄적인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검토한다는 것임. 발생하지 않았던 독점이슈에 대해 검토한다는 점에서, EU가 훨씬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문제는 기존 독점금지법 이슈에 대해 기업분할까지 명령한 이력이 있는 미국정부는 미국 vs 중국이라는 대결구도에서 Big Tech기업이 가지는 플랫폼 헤게모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절차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임. 강력한 시정의지를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 Big Tech 기업이 가지는 Market Share25% 내외로, 그나마도 해당 이슈에 대해 Local Regulation을 적용하는 형태로 나아간다면 실제 Big Tech에 미치는 영향을 적을 것이라는 예상임 .

 

 

[#2 미국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슈]


 바이든 정부의 취임으로 인해 독과점 이슈는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는 페이스북과 아마존만이 언급되었지만, 현재 해당 이슈가 해결된바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와 디즈니+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이넷플릭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기사에서 설명되었듯이 Whatapp과 인스타그램의 합병의 목적이 경쟁자를 조기에 흡수하여 시장의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것이며, 해당 방식이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아마존의 경우는 아마존 페이지에 자사가 직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상단에 올라오는 등의 아마존의 판매/마케팅 방식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의 25%의 수수료가 독점적 영향력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이라는 문제가 현안 이슈이다. 

 

과거 사례로 볼때 규제의 방향은 해당 기업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반독점 이슈로 우리에게 친숙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은 1900년대 이후 반독점 규제 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설립되면서, 끼워팔기 금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운영체체제에 Imbeded된 형태로 Explore를 설치하여 판매한 영업전략이 끼워팔기의 형태로 공정거래 이슈가 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끼워팔기로 당시의 강력한 경쟁자인 넷스케이프를 시장에서 사장시켰다. 2000년 1심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을 위한했다며 분사를 명령했으나, 2001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수립된 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조치'를 추가하는 선에서 항소심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소송의 영향으로 6년간 주가가 횡보하게 되었다. 

 

플랫폼이나 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에게 미국 법무부는 여러차례 분사 혹은 이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강행해왔다. 독점기업이 발생시키는 경쟁의 진공상태에 대해 매우 급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정책들로 규제를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900년과 2000년대 초의 미국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경쟁국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이라는 미국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가차없이 사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G2로 떠오른 중국과의 플랫폼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분사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들어 페이스북을 Whatapp,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형태로 분사시키게 되면 위쳇을 가지고 있는 텐센트와 직접적인 비교우위 문제가 붉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의 관점에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Big Tech 주식의 비중을 더이상 늘릴 필요는 없어보인다. 오히려 해당 시장에서 2~3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매집해보는 아이디어가 더 괜찮을 것 같다. 페이스북의 대항존재로 부상하는 스냅쳇, 아마존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성장하는 Shofify를 매집하여 최대한 위험 헷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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