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역사

파리부전조약(캘로그-브리앙 협정)의 선언의 역사적 한계

Lee Word 2021. 1. 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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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부전조약은 전쟁을 국가수단으로 사용한 국가를 규탄하며, 위반한 국가는 조약이 가져다주는 혜택으로부터 배제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조약을 이렇게 규정할 대 우리는 두 가지의 모순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의 자위(自衛)를 위한 군사적 행동까지 규탄의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관한 문제와, 상대방이 조약을 어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제조치를 통해 전쟁억제력을 현실화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128일 의회에서 켈로그는 만약 각 국가의 자위권행사까지 규정하려 했다면, 어떠한 국가도 조약에 사인하지 않았을 것, 또한 자위권’, ‘침략자라는 용어의 정의가 이전 오랜 기간의 논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자위권에 대한 정의와 그 행사는 온전히 해당국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국회의원들은 용어의 애매함에 우려를 표명한다. 자위권의 자율적 해석은 침략의 정당화, 나아가 재산권의 침범을 구실삼아 침략을 자위적 방어논리로 해석하는 주장에 이용될 여지가 있다. 영국의 이러한 적극적 재산권 해석을 주장할 경우 먼로주의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켈로그를 비난한다. 또한 의원들은 로카르노 조약 위반으로 인한 군사적 제제조치가 파리부전조약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 조약국의 일방적이 조약파기에 구체적으로 제지 할 수 있는 제시수단의 부재에 대해 질문했다.

 

켈로그는 먼로주의 역시 자위권의 영역에서 판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먼로주의가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제제 조항의 경우 미국의 무력제지가 암시되었다면 조약성사가 힘들었을 것이고, 조약위반으로 간주 될 시 침략국을 제외한 다른 조약국은 상호불가침의 의무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이 조약이 평화유지에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합의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을 통한 암묵적인 합의의 성격을 가졌고, 이는 조약의 성사를 이루어 냈지만 각 국가별 해석에 차이에 의해 일관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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