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부전조약은 전쟁을 국가수단으로 사용한 국가를 규탄하며, 위반한 국가는 조약이 가져다주는 혜택으로부터 배제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조약을 이렇게 규정할 대 우리는 두 가지의 모순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의 자위(自衛)를 위한 군사적 행동까지 규탄의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관한 문제와, 상대방이 조약을 어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제조치를 통해 전쟁억제력을 현실화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12월 8일 의회에서 켈로그는 만약 각 국가의 자위권행사까지 규정하려 했다면, 어떠한 국가도 조약에 사인하지 않았을 것, 또한 ‘자위권’, ‘침략자’라는 용어의 정의가 이전 오랜 기간의 논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자위권에 대한 정의와 그 행사는 온전히 해당국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